결혼세액공제 신설 확정(Feat.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024. 12. 11. 15:4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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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와 국회와의 갈등 및 계엄 등으로 인하여 입법절차가 미루어지고 있던 결혼세액공제 관련 입법이 완료되었음.

2.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일부 수정하여 국회에서 2024. 12. 10. 일자로 가결됨.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 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한 경우는 제외 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 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의 소에 대한 판결 이 확정된 날이  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 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 조의2부터 제47조 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 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과된 의안 원문을 보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음.

4. 이 말은 즉,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실상 2024년 1월 1일(당일 포함)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들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들만 그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임.

5. 구체적인 공제절차나 제출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어, 그러한 서류들은 대통령령으로 곧 완비가 될 것으로 보임. 아마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혼인증명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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