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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건축 (7)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반포 1,2,4주구(이하 "본건 주구")는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함. 2.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은 (1)조합설립인가 (2)사업시행계획인가 (3)관리처분계획인가 (4)철거 (5)착공 (6)입주의 순으로 들어가게 됨. 3. 위에서 언급한 각 단계의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을 소요하게 됨. 4. 본건 주구에 대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최고층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었으나, 5. 오세훈으로 서울시장이 변한 뒤, 최고층 규제를 완화함. 6. 현재 본건 주구는 2021년 6월 이주를 시작해, 현재는 철거가 완료됨. 7. 이 상태에서 35층이 아닌 층수 변경을 하려면 앞에서 받아왔던 관할관청의 인허가에 대해서 변경인가를 득해야 함. 8. 재..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한형기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 되었음. 2. 법원은 한 전 부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한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가 되었음. 3. 보전처분이 가처분결정문에서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이후 조합원들이 정해진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한 전 부조합장은 해당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시행사인 조합과 체결하지 않았고, 4.그에 따라, 현금청산자와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합에 대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음. 5. 즉, 한 전 부조합장은 위 의사표시의 추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전제..
상가건물(집합건물)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조문들을 바탕으로 절차들을 정리한 절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재건축위원회 결성 1. 창립총회를 통한 상가재건축위원회 설립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cf.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별도의 관할관청의 설립인가 절차 불요) 2. 사업방식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을 만들어야 함 -> 대표적으로 아래 IV.에서 적시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수지정자(보통 재건축위원회를 지정함)를 누구로 할 지 정해두어야 함. II. 재건축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 1.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서면결의로 대체가능(집합건물법 제41조)), 이때, 재건축..
1.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정의됨. 2.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을 통상 '재건축'이라고 부름. 3.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규율됨. 4. 도정법상 재개발의 경우에는 수용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도정법상 재건축은 수용절차는 없고, 매도청구의 방식으로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토지 확보절차가 있음. 5. 도정법상 일정 동의율을 충족하면, 재건축조합(법인임)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진행하여, 미동의자의 공동주택 및 그에 수반되는 토지를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매입하게 됨. 6. 재건축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 순서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게 됨. 7. 관리처분계획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