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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여자손님 잠깐 잠든 사이 발마사지사.. 옷 속으로 "유사강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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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이 잠깐 조는 사이에 유사강간을 한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2.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였다고 함.
3.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4. 마사지를 받을 때 여성 손님들은 졸면 안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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