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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건물주 하지원 연2억 손실?(Feat. 등기부등본 조회, 금융 및 법률을 통해 본 분석 및 자연인 하지원이 망할 가능성에 대한 소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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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건물주 하지원 연2억 손실?(Feat. 등기부등본 조회, 금융 및 법률을 통해 본 분석 및 자연인 하지원이 망할 가능성에 대한 소고)

RealBoyy 2023. 5. 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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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에 배우 하지원이 성수동에 있는 빌딩을 100억에 매입하였다고 나옴.

2.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임.

3. 해당 부동산 매입의 주체는 자연인 하지원이 아닌, 법인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의 명의로 구입함.

4.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대출을 약 81억원을 받고, 법인 자본금 19억원을 통해 총 100억원을 조달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임.

5. 해당 부동산에는 대출을 받으면서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채권최고액 120%로 설정된 것으로 보임.

6. 통상적인 건물매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아보이는 것은 사실임.

7.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물 매입의 주체는 하지원이 아닌 법인임.

8. 즉, 만약 해당 법인이 은행한테 빌린 돈(이자, 원금, 지연손해금 등)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담보잡은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개시할 것임.

9. 과연 그럼 그 경매절차에서 은행이 빌려준 원금 81억을 회수할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어려워보임.

10. 이유는 통상 경매절차 가면, 낙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찰이 완료가 될 때까지 낙찰가가 낮아지게 됨.

11. 이런 상황에서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이 직접 자연인 하지원에게 추심을 더 할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

12.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본 결과,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의 등기 임원 사항은 아래와 같음

13. 자연인 하지원의 본명은 전해림인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14. 은행이 해와달엔터테인먼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로 자연인 하지원에게 추가 담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자연인 하지원에게 추심하기는 어려워보임.

15. 더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금융기관이 법인에게 대출을 해줄때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출받는 법인의 대표이사 정도나 해당 법인의 주식 중 30%를 넘게 들고 있는 주주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시킬 수 있게 규제하고 있음.

16. 법인의 주주명부는 공시되지는 않기에 이를 조회할 수는 없으나, 금융기관에서 자연인 하지원에게 해당 대출을 하면서 연대보증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17. 결론: 성수동 100억짜리 부동산의 매입주체는 법인이고, 대출을 받은 자 역시 법인이므로, 해당 대출을 받으면서 자연인 하지원이 추가적인 담보(본인 명의 연대보증, 본인 명의 다른 자산 첨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인과 자연인은 별개의 법적주체이므로, 자연인 하지원의 금전상태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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