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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도청구 80프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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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부여된 매도청구는 그 권리의 특성상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형성적 권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되고, 본인의 재산권을 제한받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 2.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매도청구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두면 좋을 거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둠. 이러한 정리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람. 3. [정리] 집합건물법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