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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 1.3억 -> 2억(Feat. 속보,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부부합산소득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함. 2.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가구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대출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정도로 알려져있고, 그 외에도 각종 우대금리들이 있음. 3. 한도는 주택 구입자금은 5억원까지, 전세자금은 3억원까지이고, 주택구입시 필요한 취득세도 500만원까지 포함해 모두 감면하기로 함. 4. 감면조건은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실거주 목적,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1주택자만 적용함. 5. 자격조건으로는 기존에 소득 및 자산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주택 구입시), 3.45억(전세자금..
기타
2024. 4. 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