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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탁사 책준 손해배상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신탁회사 책임준공이행확약 및 손해배상(Feat. 법적으로 본 시공사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와의 비교)
1. 통상 PF를 진행할 때, 시공사는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라는 담보를 대주에게 제공하고, 2. 시공사가 1군 건설사 등 우량 건설사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이행확약 및 손해배상을 담보로 대주에게 제공함. 3. 대주는 우량 시공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신용을 신탁회사 신용으로 믿고 가는 거고, 신탁회사는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책임준공이행확약수수료로 쏠쏠하게 돈을 많이 챙겨감. 4. 다만, 최근에 부실 PF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시공사가 우선 책임준공의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못하고 있고, 5. 그에 따라, 신탁회사는 본인의 확약서에 따라 통상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기한일부터 6개월 정도후까지 책임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6. 신탁회사가 책임준공 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경제, 금융
2023. 5. 22.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