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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탁회사 책준 (2)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금융지주 등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2. 2~3년 전 부동산 호황기 시절, 신탁사는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이라는 상품(일명 책준상품)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임.3. 책준상품의 핵심은 사실 보험과 유사함.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장이 망가질 경우 신탁사가 책임지고 준공시키겠다는 의미로, 만약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일까지 준공을 못시키면 대주(은행)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 상당액을 물어줘야 함.4. 사업성이 애매한 사업장의 경우, 대주들이 이러한 신탁사의 신용을 믿고 들어간 것임. 물론, 그 중에서도 신용도가 약한 영세한 신탁사들은 읽어주지 않는 대주들도 있었음.5.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탁사의 경우, 사업장이 망가지고, 신탁사가 돈을 안갚더라도 그 뒤에 ..
1. 통상 PF를 진행할 때, 시공사는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라는 담보를 대주에게 제공하고, 2. 시공사가 1군 건설사 등 우량 건설사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이행확약 및 손해배상을 담보로 대주에게 제공함. 3. 대주는 우량 시공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신용을 신탁회사 신용으로 믿고 가는 거고, 신탁회사는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책임준공이행확약수수료로 쏠쏠하게 돈을 많이 챙겨감. 4. 다만, 최근에 부실 PF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시공사가 우선 책임준공의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못하고 있고, 5. 그에 따라, 신탁회사는 본인의 확약서에 따라 통상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기한일부터 6개월 정도후까지 책임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6. 신탁회사가 책임준공 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