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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증여세 근황 (2)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 -> 1억5천(Feat. 자세한 내용 압축요약정리)
1. 기재부가 결혼자금과 관련한 개정안을 발표함. 2. 핵심골자는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임. 3. 즉, 남편과 아내가 각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아무런 증여세 없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4. 이와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연간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이를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함. 5. 그 외에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함. 6. 올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법률
2023. 7. 2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