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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에게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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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돌려차기남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음.
2. 우리나라는 3심제 국가로서, 항소심은 총 3심제 중 2급심임.
3. 피고인인 돌려차기남이 상고할 경우, 상고심으로 가게 되고, 해당 심급이 마지막 심급임.
4.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돌려차기남은 최종 징역 20년을 선고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20년의 형을 살게 됨.
5. 부족한 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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