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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새마을금고 연체율 30% 넘는 것도.. "구조조정 거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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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임.
2. 그래서 PF대출의 부실에 대한 대응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늦었음.
3. 최근 발표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변화 그래프가 위와 같음.
4. 다른 것보다 연체율 그래프의 기울기가 중요함.
5. 22년 말에서 현재까지 그 숫자가 더블링 되는데 장작 반년도 안걸린 것을 알 수 있음.
6.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더 심각함.
7. 중앙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A금고의 최근 연체율은 32.36%에 달한다고 함.
8. 새마을금고 측은 현재 관리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상황이 심각해보임.
9.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님. 다만,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보전하기는 하지만, 그 보전의 시기는 언제일지 알 수 없음.
10. 새마을금고 예금자들 중 특히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예금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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