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근황 및 변경 종부세 한줄 명확한 요약 본문

경제, 금융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근황 및 변경 종부세 한줄 명확한 요약

RealBoyy 2023. 3. 27. 12:54
728x90
반응형

재산세와 함께 부유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입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가 1억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기본 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대략적인 현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 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 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 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 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 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 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 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 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 원)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단,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위 아파트들 모두 12억원보다 그 가액이 높으므르, 그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1)단독명의인 경우, 아파트 공시가 > 12억인 경우에 한하여 종부세 부과

(2)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아파트 공시가 > 18억인 경우에 한하여 종부세 부과 

(3)단, 국세인 종부세와 달리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 계산방식에 따라 여전히 부과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