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법률가가 본 의사파업에 대한 법률적 해석(Feat. 의료법 등) 본문

기타

법률가가 본 의사파업에 대한 법률적 해석(Feat. 의료법 등)

RealBoyy 2024. 2. 19. 10:47
728x90
반응형

1. 의과대학 증원을 2000명 이상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집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2. 의사들은 명목상 파업이 아닌 집단사직서 제출로 실질적 파업의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음.

3. 여기서 쟁점은 의료법상 위 집단사직서의 제출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행위를 중단할 경우,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함.

현행 의료법 규정

4. 위처럼 의료법 59조에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5. 징역 또는 벌금은 행정벌이 아닌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벌전력은 범죄전력으로 개인에게 소위 빨간줄로 작용하게 됨.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건복지부장관은 동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7. 의사들이 현재 형식적으로 집단사직서 제출이라는 형태로 위 규정을 피해가고자 하나, 정부의 처분에 대한 적법, 유효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단순히 문언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과 기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위 집단사직서 제출을 한 의사들은 법원에서도 정부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승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8. 별론으로, 의료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은 해당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생명구호에 지장을 초래받거나, 실제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환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보임. 물론, 환자들이 사직한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수술 날짜 등을 잡고 수술에 대한 계약까지 체결된 이상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보이고, 만약 이런 줄소송에서 의료법인이 지게 된다면, 의료법인은 소속된 의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보임.

9. 그 외에 정부는 현재 미용의료에 대해서 간호사 등 타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고,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거세면 거셀수록 의사들의 면허에서 오는 일종의 지대들을 더 없앨 예정으로 보임.

10.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파업이 거세지고, 정부를 겁박하는 형태로 갈 수록, 의사집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보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