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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PF 사업장 충당금 관련 연체 산정처리 지침(Feat. 금융감독원, 자율협약) 본문
1. 최근 브릿지/PF 사업장에서 PF로 전환이 되지 않거나/분양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자율협약이라는 합의서를 다수 찍었음.
2. 금융위원회 등이 배포한 자료상 PF사업장 중 채권액 기준으로 2/3이상의 대주가 동의하는 경우, 만기연장 등을 할 수 있었음. 물론 그 이외에 많은 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긴 했음.
3. 때문에 많은 사업장들이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를 연장해줬었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연장 처리장이 되었고,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는 되지 않아 대주단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음.
4.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 추산액으로, 회사에서 이를 손실로 읽어 이를 장부상 손실처리하는 것임.
5. 이렇게 금융회사에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성과급 등 기타 복지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음.
6.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독기관은 지금과 같은 PF현실에서 성과급 등을 지급을 하지 말고, 방만경영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처리를 충실히 하라는 것임.
7. 최근,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적절하고 적시반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권에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라고 지시를 함.
8. 지시사항의 핵심은 협약기간에 의하여 연장된 연장기간 중에 차주가 이자를 한 번이라도 미납한 경우 이를 즉시 전체 기간에 대한 연체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이를 바탕으로 쌓으라는 것임. 즉, 저축은행 업권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액수가 늘어난 것임.
9. 총선도 끝나서 이제는 정말 금융당국에서 PF를 터뜨릴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사업장들이 곧 터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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