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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전세대출 DSR 포함?(Feat. DSR이란 무엇인가, PF에 영향?)

RealBoyy 2024. 4.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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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여러 신문 일간지에서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음.

2. 아마 용산 청와대쪽이랑 컨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금융은 관치금융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곧 정부에서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해서 대출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3.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함.

4. 여기서 분모에 들어가는 연간 소득은 세전 소득 기준으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널럴한 편임.

5. 현재는 정책자금으로 분류되는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DSR 산정에 기준이 되는 대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6. 현재는 가계 대출 신청시 DSR 40% 정도가 시행중임.

7. 즉 세전연간소득의 40% 이상을 대출원리금 등으로 나갈 수 없게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8. DSR에 전세대출이랑 이주비 대출 등을 포함하게 되면, 한계에 봉착하는 가구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전세대출이 안나옴에 따라 전세가격이 일부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상 전세대출은 정책자금적 대출로 보통의 신용대출보다 상당히 저리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의 하방으로 작용해왔음.

9. 이제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하는 임차인은 DSR을 잘 살펴봐서 다음 갱신계약때 전세대출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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