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보증이란 무엇일까(Feat. 연대보증 해지, 대표이사 사임)

2024. 10. 8. 14:5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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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용어는 참 어려운 용어가 많음. 한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짐.

2. 한정근보증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떠한 종류를 한정한 계속적 채무가 피보증채무인 보증을 의미함.

3. 사업을 하다보면, 특정 채권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채권자는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4. 이러한 경우 통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 채권자와의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 한정근보증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5. 즉, 주채무자인 법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돈을 갚겠다는 것임.

6. 이때, 만약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됨. 왜냐하면, 한정근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채무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책임이 있는지가 문제임.

7. 기본적으로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피보증채무는 주채무가 확정되거나 근보증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확정됨. 이렇게 한정근보증채무가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한정근보증자가 보증책임이 없는 것임.

8.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기존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한정근보증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해당 근보증계약은 종료되고, 그 시점에 한정근보증채무가 확정됨.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해서만 보증책임이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는 것임.

9. 따라서, 채권자들은 위 통지에 따라 한정근보증계약에 종료되더라도, 종료 시점 전에 발생한 피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그 보증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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