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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공증 받는 법(Feat. 공증이란 무엇일까, 공증의 효력, 판결문, 공증 필요서류) 본문
1.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금전거래를 하게 됨.
2. 특히,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기도 하고, 체육시설에 보증금을 입금하기도 함.
3. 이렇게 큰 돈이 오갈때는 사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4. 돈을 가져가서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안 갚는 것임.
5.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 즉,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음.
6. 어쨌든, 돈을 못 받은 사람은 형사로 그 안 갚은 사람을 처벌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돈을 안 떼이는 게 더 중요함.
7. 이때 꽤 괜찮은 구제수단이 공증임. 공증을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받아두면, 공증의 효력(판결문과 거의 유사한 효력이 있고,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음)으로 인해 채권의 변제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음.
8. 공정증서에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가 그 공정증서만으로 채무자의 각 종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음.
9. 공증위임장은 보통 위와 같이 생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저 공증위임장을 들고 가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발급해줌.
10.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효력이 있고, 공정증서를 이유로 채무자의 각 종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임.
11. 개인 간에 채권, 채무와 같은 관계가 생기고, 위험한 느낌이 든다면 미리 공증을 찍어두는 것이 좋음. 실제로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상 힘들어짐.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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