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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무엇인가(Feat. 헬스장 폐업시 유치권 행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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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무엇인가(Feat. 헬스장 폐업시 유치권 행사?)

RealBoyy 2024. 10.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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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위와 같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

2.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주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함.

3.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물의 점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와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함.

4. 통상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땅과 건물을 점유해서,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함. 만약,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못받는다면, 시공사는 해당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신청해서 환가를 받을 수 있음(민법 제322조).

5. 그렇다면, 다니던 헬스장이 회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한 경우, 회원은 헬스장에 놓아둔 본인의 짐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6. 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앞서 본 것처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물의 점유, 피담보채권의 도래,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그 중 유치물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할 때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함.

7. 최초에 적법한 점유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점유의 적법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유치권 그때부터 소멸함.

8. 헬스장 회원의 경우, 헬스장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지만, 헬스장 회원의 물건으로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함.

9. 통상 헬스장은 건물주(토지주)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헬스장이 폐업한다는 것은 헬스장이 이미 건물주한테 임차료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임대인은 민법 등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퇴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임. 즉,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에게 더 이상 해당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헬스장 회원들 역시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불법점유인 것임. 해당 건물은 임대인의 소유이고, 임대차계약 관계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점유, 사용권한 역시 임대인에게 있는 것임.

10. 따라서, 헬스장 회원이 임의대로 해당 건물에 본인의 짐을 두고 나오면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를 써둔다면, 이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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