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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부동산신탁사 부실(Feat. 책준소송, 금융지주 신탁사, 메리츠증권) 본문
1. 금융지주 등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2. 2~3년 전 부동산 호황기 시절, 신탁사는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이라는 상품(일명 책준상품)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임.
3. 책준상품의 핵심은 사실 보험과 유사함.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장이 망가질 경우 신탁사가 책임지고 준공시키겠다는 의미로, 만약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일까지 준공을 못시키면 대주(은행)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 상당액을 물어줘야 함.
4. 사업성이 애매한 사업장의 경우, 대주들이 이러한 신탁사의 신용을 믿고 들어간 것임. 물론, 그 중에서도 신용도가 약한 영세한 신탁사들은 읽어주지 않는 대주들도 있었음.
5.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탁사의 경우, 사업장이 망가지고, 신탁사가 돈을 안갚더라도 그 뒤에 있는 금융지주가 갚아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들어감.
6. 원래 보험이라는게, 보험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고가 터졌을때, 실제로 보험회사는 수익자한테 돈을 줘야함. 근데 지금 보험사고가 줄줄이 터지고 있어서 보험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한 거랑 유사한 상황임.
7.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한자산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음.
8. 거기다가 메리츠증권 등 개발사업장에 대주로 들어간 기관들이 신탁사에게 실제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면서, 신탁사의 고유재산에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실행하고 있음.
9. 다른 기관들은 눈치를 보는데, 선순위 위주로 들어가있는 메리츠 등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임.
10. 법리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11. 앞으로 신탁사에 대한 줄소송이 더욱 더 많아질 것 같고, 영세한 신탁사나 책준을 많이 걸어둔 신탁사의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이 농후함.
12. 신탁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같은 것이 있다면 사지 않는 것이 몸에 좋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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