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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11 (3)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가압류는 문언 그대로 임시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임.2.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들겠음.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해당 부동산은 가압류의 효과로 인해 처분금지효력이 발생함.3. 즉, 가압류는 보전처분인셈이고, 임시적으로 걸어둔 것임.4. 가압류에는 피보전채권이 있고, 이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둔 것이므로, 만약 피보전채권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로 진행해야 함.5. 이러한 절차가 귀찮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면 공정증서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받아두면 되고, 해당 공정증서 원본에는 강제집행 승낙문구가 있어야 함.6. 가압류를 본압류로 진행하는 절차는,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
1.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위와 같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2.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주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함.3.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물의 점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와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함.4. 통상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땅과 건물을 점유해서,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함. 만약,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못받는다면, 시공사는 해당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신청해서 환가를 받을 수 있음(민법 제322조).5. 그렇다면, 다니던 헬스장이 회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한 경우, 회원은 헬스장에 놓아둔 본인의 짐으로 유치권을..
1. 오늘 (2024. 10. 11.)자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2. 오늘자로 기준금리는 3.25%가 되었고, 직전 기준금리에 비해 0.25%를 인하한 것임.3. 한국은행은 고공하는 집값보다 심각한게, 죽어가는 내수라고 판단한 듯함. 내수가 죽어버리면, 소비가 돌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쌓이면 경제자체가 위험해지게 되는 것임. 경제는 한 국가의 동맥과 같이 유기적으로 흐름.4. 이와 관련해서 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5. 금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값으로, 금리가 높으면 돈의 가치가 높은 것이고, 금리가 낮을수록 돈의 가치가 낮은 것임. 6.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자가 예금을 할 때 받는 돈이 예금금리로 산출한 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