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금융위기
- 재건축
- 금융
- 가구 평균 소득
- 새마을금고 뱅크런
- 최신뉴스
- 서울 아파트 가격
- PF 근황
- 미국 금리인하
- 기준금리
- 채무불이행
- 금리인하
- 코로나 근황
- 태영건설 부도
- 금리인상
- 재개발
- 주택법 매도청구
- 법인주주 배당소득세
- 미국 금리
- 최근뉴스
- 서울 아파트
- 신림 흉기난동범 영상
- 미국 기준금리
- pf
- 공인중개사 책임
- 전문직 소득순위
- 기대수명
- 변호사 소득
- 배당 세금
- 미국 기준금리 근황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계약금 배액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계약금 배액배상에 의한 해제 요약 정리(Feat. 대법원판례)
1.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짐. 2. 이때 매도인이 언제까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면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임. 3. 대법원은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음. 4. 이때 이행의 착수라 함은 중도금의 지급(일부라도 상관없고,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지급해도 상관없음) 및 중도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5. 즉, 매도인은 위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 전에 계약금 배액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매수인에게 하여야 함(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6. 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02디46492 판결임.
법률
2023. 5. 25.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