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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집합건물 재건축(Feat. 상가건물 재건축) 과정, 법률정리
상가건물(집합건물)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조문들을 바탕으로 절차들을 정리한 절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재건축위원회 결성 1. 창립총회를 통한 상가재건축위원회 설립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cf.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별도의 관할관청의 설립인가 절차 불요) 2. 사업방식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을 만들어야 함 -> 대표적으로 아래 IV.에서 적시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수지정자(보통 재건축위원회를 지정함)를 누구로 할 지 정해두어야 함. II. 재건축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 1.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서면결의로 대체가능(집합건물법 제41조)), 이때, 재건축..
법률
2023. 5. 19.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