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최근뉴스
- 배당 세금
- 기준금리
- 금융
- 서울 아파트 가격
- 법인주주 배당소득세
- PF 근황
- pf
- 재개발
- 미국 기준금리
- 공인중개사 책임
- 태영건설 부도
- 가구 평균 소득
- 재건축
- 미국 기준금리 근황
- 서울 아파트
- 금융위기
- 최신뉴스
- 전문직 소득순위
- 주택법 매도청구
- 금리인상
- 변호사 소득
- 기대수명
- 채무불이행
- 새마을금고 뱅크런
- 미국 금리
- 코로나 근황
- 금리인하
- 신림 흉기난동범 영상
- 미국 금리인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물가 반영 공사비 증액 가능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확정(Feat. PF, 조합사업 등에 미칠 영향분석)
1. 대법원에서 도급사와 수급사 간에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공사비 증액 배제특약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옴.2. 간략하게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3.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PF약정을 하고, PF대출금이 인출이 되면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게 됨.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시행사(도급사)와 시공사(수급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찍고,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 책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됨.4.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Elevating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오르는 공사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에서는 시행사(조합 포함)가 물가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도급금액을 정하는 약정을 찍기도 함. 즉, 이러한 약정은 고정금액으로 하는 대신, 원자..
법률
2024. 6. 12.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