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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적자치의 원칙 신의칙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수익금 정산계약을 법원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Feat. 대법원 판례 소개)
1.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당사자간의 약속임. 2. 당사자 중 일방이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속이거나 등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은 유효함이 타당하고, 각종 권리관계는 해당 계약에 구속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합리적임. 3.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놓음. 4. 대법원은 금융비용 약정은 투자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약정을 하는 데에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고, 피고가 우월한 지위나 원고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근거만으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률
2024. 4. 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