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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수익금 정산계약을 법원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Feat. 대법원 판례 소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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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당사자간의 약속임.
2. 당사자 중 일방이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속이거나 등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은 유효함이 타당하고, 각종 권리관계는 해당 계약에 구속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합리적임.
3.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놓음.
4. 대법원은 금융비용 약정은 투자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약정을 하는 데에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고, 피고가 우월한 지위나 원고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근거만으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비용 공제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
5. 대법원은 이에 더해 선언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고 다시 한 번 천명함.
6. 사적자치의 원칙이 보다 더 포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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