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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숙 강제이행금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생활형숙박시설 근황(Feat. 주택수 포함? 강제이행금?)
1. 생활형숙박시설은 그동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 용도변경 없이 불법으로 주택처럼 이용하고 있었음. 2.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이후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적발을 예고하면서 수천만원이 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음. 3. 기본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콘도와 같은 형태를 가정한 건축물의 용도이지, 주거목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아님. 4. 다만, 호텔에서 장기투숙하는 경우 이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호텔처럼 사용하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음. 5. 이는 실질에 대한 문제로,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한때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등의 수요로 그 가격..
경제, 금융
2023. 6. 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