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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탁회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공매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및 경/공매(Feat.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채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한 경우)
1. 통상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소유하려고 할 때 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금융기관에게 차입을 하고, 그 차입에 대한 담보로 토지를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함. 2.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근저당권, 신탁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PF 많은 사업장은 신탁으로 제공함. 3. 토지에 대해서 신탁으로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준다는 것을 말함. 4. 신탁계약서에는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발급하는 내용과, 자금차입자인 사업시행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된 해당 토지에 대해서 경/공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상적으로 적힘. 5.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법률
2024. 4. 11.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