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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사증원 면허취소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법률가가 본 의사파업에 대한 법률적 해석(Feat. 의료법 등)
1. 의과대학 증원을 2000명 이상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집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2. 의사들은 명목상 파업이 아닌 집단사직서 제출로 실질적 파업의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음. 3. 여기서 쟁점은 의료법상 위 집단사직서의 제출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행위를 중단할 경우,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함. 4. 위처럼 의료법 59조에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5. 징역 또는 벌금은 행정벌이 아닌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벌전력은 범죄전력으로 개인에게 ..
기타
2024. 2. 19.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