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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고통보 구두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여자만 보면 사족 못 써" 뒷담화한 직원 해고(Feat. 부당해고일까?)
1.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형식적으로는 신분이 없는 사회임.2.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을 매개로 많은 법률관계가 맺어지고 있음.3. 대표적으로 갈등이 많은 법률관계가 노사관계임.4. 회사의 사용자와 회사의 근로자는 계약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용자가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게 됨.5. 최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장새끼는 미친놈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등의 언행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사장은 해당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음.6. 다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됨. 근로기준법에는 정식적인 해고 절차가 적시되어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임.7.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법률
2024. 9. 2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