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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 보면 사족 못 써" 뒷담화한 직원 해고(Feat. 부당해고일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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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 보면 사족 못 써" 뒷담화한 직원 해고(Feat. 부당해고일까?)

RealBoyy 2024. 9.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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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형식적으로는 신분이 없는 사회임.

2.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을 매개로 많은 법률관계가 맺어지고 있음.

3. 대표적으로 갈등이 많은 법률관계가 노사관계임.

4. 회사의 사용자와 회사의 근로자는 계약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용자가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게 됨.

5. 최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장새끼는 미친놈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등의 언행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사장은 해당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음.

6. 다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됨. 근로기준법에는 정식적인 해고 절차가 적시되어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임.

7.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8. 위는 근로기준법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게 되면, 이를 위반한 통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무효), 따라서 해당 해고통지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가 된다.

9.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금 해고를 하여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근로자는 해고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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