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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오늘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여부 표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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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의 법적명칭은 공동주택으로, 금일부터 공동주택과 관련한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여부를 표시하게끔 한다고 함.
2.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부터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음.
3.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계약일 등만 나왔는데, 여기에 실제 거래 완료 여부를 증명주는 등기일자가 추가했다고 함.
4. 최고가에 허위 거래를 등록하는 형태의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5. 공동주택 관련한 어플 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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