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미국 금리
- 최신뉴스
- 채무불이행
- 기대수명
- 태영건설 부도
- 금융
- 새마을금고 뱅크런
- 공인중개사 책임
- 변호사 소득
- 신림 흉기난동범 영상
- 법인주주 배당소득세
- 서울 아파트
- 금리인상
- 전문직 소득순위
- 코로나 근황
- 재개발
- 미국 기준금리 근황
- 미국 금리인하
- 주택법 매도청구
- 재건축
- 금융위기
- PF 근황
- 금리인하
- 서울 아파트 가격
- pf
- 배당 세금
- 기준금리
- 미국 기준금리
- 최근뉴스
- 가구 평균 소득
- Today
- Total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변호사가 정리한 변경된 임차권 등기제도 간략 소개(Feat.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 본문
1.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상 집주인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집을 기존 상태로 원상복구(나가야함)할 의무가 있음.
2.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들은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가야하는데 못가는 상황이 오자, 정부는 임차권등기제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함.
3.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입자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주인의 집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이는 집주인에게 고지조차 필요없음. 즉,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송달할 필요도 없게 되었음(2023-7-19일부터 시행).
4. 세입자는 만기때 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으면, 해당 결정문을 통해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
5.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지연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집을 비우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에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이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도 같이 진행한다면, 소장송달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다 받는 날까지 연 12%의 소촉법상 이자도 챙길 수 있음.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여부 표시" (0) | 2023.07.25 |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0) | 2023.07.12 |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확대 근황 요약 정리 (0) | 2023.07.05 |
미국(美)대법원 "소수인종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위헌" 및 결정영향분석 (0) | 2023.06.30 |
뚜레쥬르 본사, 점주에게 24% 연체이자로 갑질?(Feat. 상가건물임대차법) (0) | 2023.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