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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사고 처리 근황(Feat. 금감원 및 검찰 수사) 본문
1. 최근 경남은행에서 한 직원이 약 562억원의 업무상횡령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2. 이에 대해서 금감원과 관련 수사기관은 해당 횡령 건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경남은행 내부에서 통제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겠다고 천명함.
3. 해당 직원을 PF대출 및 상환과정에서 횡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PF대출 및 상환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음.
4. 통상 PF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시행사가 대주에게 본인이 날인한 인출요청서를 송부하고, 해당 인출요청서에는 자금사용목적과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를 특정하게 되어있음. 이렇게 특정된 계좌에다가 은행은 별도의 의심없이 대출금을 송금함.
5. 이번 건은, 횡령 직원이 인출요청서를 위조하여, 시행사 명의계좌가 아닌 본인의 가족들이 법인의 주주 및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계좌로 인출을 해달라고 요청함.
6. 경남은행 인출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출요청서에 적힌대로 해당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했을 것임.
7. 만약, 인출담당자가 인출요청서에 적힌 송금받을 계좌가 해당 PF 사업장의 시행사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는 절차 및 시행사 명의 계좌가 아니라면 이를 통제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전무한 것으로 보임.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출요청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562억원을 횡령했다고 함.
9. 아마 대부분의 돈은 이미 인출해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의문임.
10. 금감원 등 관련 검사 및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은행 내부에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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