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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조사(Feat. 금감원, 검찰) 본문
1. 금융감독원이 사모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기획조사 진행경과를 보도함.
2. CB는 전환사채의 약자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Bond)이라고 이해하면 됨.
3. 물론, 전환권이 있는 것이지, 전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권을 행사안해도 됨.
4.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실익이 생기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있을 때임.
5.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고, 전환권 행사비율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면 동 비율에 따른 주식을 받고, 해당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얻게 됨.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후자가 더 실익이 큼.
6. 이러한 사모CB발행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 가능해서, 금융당국의 심사를 피해갈 수 있었음.
7. 또한, CB 전환가격 조정 제도(리픽싱)가 도입되어 있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전환사채권자의 부당이득 편취가 용이한 상황임.
8. 보통 사모CB를 비싸게 인수한 것처럼 공시한 뒤, 실제로는 헐값에 인수한 것을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것처럼 공시하여 주가를 부양한 뒤, 헐값에 인수한 인수주체들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음.
9. 사모CB 자체가 주주총회결의도 필요없고, 이사회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심사과정도 필요없다는 점에서 많이 악용되고 있는 추세임.
10. 사모CB에 대해서 공시심사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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