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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합헙, 진중권 "절차가 위헌인데, 법률이 합헌?"에 대한 법률적 소고 본문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 뿐 아니라, 소위 지식인이라고 행새하는 진중권 교수마저 위 제목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치하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법체계의 순서는 헌법 -> 법률 -> 기타 규칙의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헌법은 가장 상위의 개념에 속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데, 진중권 교수가 말한 부분 중 모순이 있는 부분이, 절차가 위헌이라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했지, 절차가 위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일부 절차를 어긴 것이 위법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하는 것이지, 절차 위반이 위법이 아닌 위헌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률 내지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체계의 안정성 내지는 거래의 안정성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법에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소는 기본적으로 신주가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소기간이 별도로 있는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일부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제소기간을 제한해서 거래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 역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금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리가 없는 판단이고, 소위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법에 대한 자료 조사 없이 저렇게 논평을 하는 것을 보니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정직한 논평이라고 할 것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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