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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간단요약, 표로 일목요연 정리

RealBoyy 2023. 3.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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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도시개발법을 자세히 살펴봐야 그 진행과정과 토지 확보 과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정리한 것을 표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은 총 3가지 방식에 의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특성상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요즘 난리인 대장동 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이죠).

제가 정리한 도시개발법상 개발방식에 따른 특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하게 법조문, 관할관청 질의회신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방식 수용,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내 용 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
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
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
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
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
수용방식 + 환지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동의요건  
공공시행자: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1)구역지정제안시 요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 (민간사업자 중 그 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
(2)시행자 지정단계(토지소유자 시행방식인 경우) 및 수용·사용 단계에 따른 요건: 토지면적의 2/3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확보
개발계획수립, 조합인가시: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확보
구역분할(수용사용구역과 환지구역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행하는 방식, 집단취락 등이 한곳에 집중된 경우 유리): 각각의 동의요건 충족
 
구역미분할(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혼용방식으로 기본은 수용, 사용방식이며, 환지개념을 적용하는 방식, 취락 등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 유리): 수용방식 준용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조합은 환지방식만 시행가능함)  
사업방식의 기준 당해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기존 건물이 적은 지역의 경우에 동 방식으로 시행하기 용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개발재원이 부족한 경우 주로 적용되고, 균등한 혜택이 부여되나 권리조정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환지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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