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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내년(2024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지급(Feat.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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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모급여와 관련된 속보가 나와서 이를 공유하고자 함.
2.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0세에게 매달 100만원, 1세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와 별도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음.
3. 정리하면, 2024년생 이후 출생한 아이는 출생직후 1년간은 매달 1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연으로 환산하면 1,320만원임. 꽤 큰 금액임.
4. 위는 다가오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으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개정함.
5. 기존에는 매월 50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던 것이 50만원 이상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매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임.
6. 내년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부부들은 이를 잘 참고해서 수당을 잘 수급하였으면 함. 기타 수급절차와 관련된 것들은 아동수당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잘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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