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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취소한 의사.. "알아서 하라" 9개월 아기엄마 애탄

RealBoyy 2024. 3.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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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후 9개월 아기의 구순구개열 수술이 취소되었다고 함.

구순개열을 앓고 있는 아이사진

2. 담당의는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잘 해보자고 하였는데, 돌연 나중에는 '알아서 하시고요'라는 말로 대응했다고 함.

3. 지금 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려서 본인들의 밥그릇의 파이를 더 키워달라고 하는건데 한정된 건강재정보험 하에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본인들의 배에다 넣겠다는 발상임.

4. 수가의 총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공급자, 가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즉 수가의 총액에 대한 결정은 의사협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음. 

6. 다만, 수가의 총액이 결정되면 해당 수가를 배분하는 역할은 의협이 함.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쳐서 총액을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그 총액이 필수의료에 흘러가지 않고, 의협에서 소위 돈되는 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임.

7. 이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의사들은 단체파업의 형태로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8. 헌법에서도 생명권을 그 최고의 가치로 명시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밥그릇으로 인해 생명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는 것임.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작위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부작위로도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음.

9. 칼로 사람을 찔러야만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거나 구조해야 할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 역시 생명권의 침해인 것임.

10. 이번 기회에 의사협회 내지 의사들의 이러한 생명권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고,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11. 어떠한 이권단체도 정부 위에 있어서는 안되며, 특정 이권단체가 정부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우리는 반국가적 테러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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