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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 1.3억 -> 2억(Feat. 속보,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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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 1.3억 -> 2억(Feat. 속보,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RealBoyy 2024. 4.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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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부부합산소득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함.

속보내용

2.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가구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대출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정도로 알려져있고, 그 외에도 각종 우대금리들이 있음.

3. 한도는 주택 구입자금은 5억원까지, 전세자금은 3억원까지이고, 주택구입시 필요한 취득세도 500만원까지 포함해 모두 감면하기로 함.

4. 감면조건은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실거주 목적,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1주택자만 적용함.

5. 자격조건으로는 기존에 소득 및 자산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주택 구입시), 3.45억(전세자금)이였음.

6. 여기서 금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득조건을 기존 연 1.3억원 이하에서 연 2.0억원 이하로 바꾸기로 함.

7.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득을 높으나, 자산은 없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나 일부 전문직 부부들이 혜택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신생아 특례대출상 소득조건이나 자산조건 등과 같은 조건변동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법절차가 필요없어 그 변화가 신속하게 일어남.

9.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유자녀 가정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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