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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결혼 페널티 -> 결혼 메리트로(Feat.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압축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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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까지는 혼인한 신혼부부들이 청약 등 각종 정책들에서 미혼인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역차별이 존재하여 혼인신고를 미뤘었음.
2.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24. 3. 24. 자로 보도자료를 내어, 해당 내용들을 압축정리하고자 함.
3.
(1)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담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그러한 이력이 없는 본인은 청약할 수 있음(생애최초 특공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음).
(2)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 현재 합산 연소득을 1.2억에서 -> 1.6억으로 상향 조정함.
(3)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 + 다자녀 특공 관련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 가능
4. 위와 같은 것들은 결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변경하면 되는 거라,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5. 아래는 위의 내용들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임.
6.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바뀐 것도 있어서 소개함.
7.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에는 결혼 페널티가 존재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일부 사항들이 바뀌면서 이제는 결혼 메리트가 됨.
8. 이러한 정책은 잘한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이 유도하는 효과는 혼인신고를 빨리하여, 출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것임.
9. 신생아 관련 공급, 청약 관련 불리함 개선이 이루어진 저출산 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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