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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에 유산 상속할 의무 없다(Feat.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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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및 자매에게 유산을 상속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이 나옴.
2., 통상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이라 부르고,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라고 함.
3.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사망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함.
4.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그 효력을 잃었고,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받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결정에 대한 논거를 설시함.
5. 그러면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임.
6. 앞으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유류분권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할 여지가 있음.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자식들도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만 탐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임.
7.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 본인의 몫이고, 그에 대한 처분 등도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8. 오랜간만에 제대로 된 위헌결정이 나온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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