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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수익증권의 상속의 대상일까(Feat. 대법원 판결, 주식 상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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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수익증권의 상속의 대상일까(Feat. 대법원 판결, 주식 상속)

RealBoyy 2024. 5.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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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재미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함.

2.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이 축적하기 된 나라이고, 그에 따라 해당 자본을 축적한 세대는 현재 60~70대 베이비 부머세대가 최초라고 볼 수 있음.

3. 이들이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라 미만이였는데,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불을 앞두고 있음. 그만큼, 현재 60~70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자본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사망이 다가옴에 따라 사회적으로 현재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

4.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재미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소개할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펀드의 수익증권은 어떤 식으로 상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봄.

5.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펀드의 수익증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비율대로 그 좌수에 따라서 상속이 됨. 여기서 좌수는 펀드의 최소단위를 말하는 것임.

6. 이와 관련한 논거로,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는 것이라고 밝힘. 다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함.

7. 주식이나 청약저축 관련 권리와는 다르게, 수익증권은 지분비율대로 그 좌수가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좌수에 대해서 수익증권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권리(환매권 포함)를 행사할 수 있음.

8. 주식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령 피상속인의 주식이 100주이고, 상속비율이 동일한 공동상속인이 2명이라면, 그들은 50주, 50주씩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100주라는 주식을 공동상속받고, 해당 주식에 대한 공동소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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