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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수수료 갑질?(Feat. 건설사, 시행사 민원, 각종 PF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최신판례 소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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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수수료 갑질?(Feat. 건설사, 시행사 민원, 각종 PF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최신판례 소개)

RealBoyy 2024. 4.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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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시행사 쪽에서도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을 금융당국에 제기하고 있음.

2. 통상 금리, 금융 관련 수수료 등은 해당 사업의 위험성,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돈을 빌리는 차주나 시공사 쪾에서 이러한 위험도에 비해서 과도한 금리, 수수료 등의 책정이 있었다고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

3. 최근에도 판결에서도 PF 금리나 수수료가 과도한 것이 있다며 이를 감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음. 

4. 해당 판결은 금융사가 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골자임.

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부는 작년 10월 26일 A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전북은행은 A사에 4억 3156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을 선고한 바 있음.

6. 통상 수수료, 이자 등은 사인 간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직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도한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임.

7. 해당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A사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100억을 대출 받고, 전북은행에 이자 및 수수료 등 총합 17억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8. 이에 대해 A사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거래법,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신의칙 위반만을 받아들임.

9. 판결의 요지는 "대주가 감수하는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 등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함.

10. 이러한 판결 등이 나오자,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은 PF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 전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각종 정책기관들에게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임.

11. 통상 브릿지/PF약정을 체결하면서 시행사 등에게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많이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판결 및 금융규제기관의 규제에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많이 없어질 추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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