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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Feat. 대법원 최신판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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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전세사기 등이 유행함에 따라 임대차나 매매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음.
2, 공인중개사의 권한/책임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있고,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 및 선관주의의무 등에 관하여 재미있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함.
3. 해당 판결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을 중개를 할 때,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들은 정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차주택에 끼어있는 우발채무(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기간 등)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긍이 갈만한 근거자료와 함께 이를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임.
4. 즉,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중개함에 있어서,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만 가지고 우발채무가 없다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임.
5. 해당 사건은, 임차한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확정일자에서 밀리는 임차인이 경매대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에 대해 설명의무를 해태한 임대인에게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위반을 근거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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