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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효력은?(Feat. 매출채권, 매출채권 유동화, 대법원 판례) 본문
1.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을 창설할 때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을 붙인 것을 말함.
2. 그렇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정한 것을 어겨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은 어떨지에 대해서 알아봄.
3. 대법원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면서,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며, 다만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4. 보통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의 조항이 문제되는 것은 금융적으로는 매출채권의 유동화하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됨.
5, 통상적으로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채무자가 매출처(거래처)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신탁하고, 해당 신탁계약상 수익권들을 대주에게 주는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자체에 양돋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신탁(양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6. 만약, 신탁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돈을 상환받으려고 예상했던 대주(채권자)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담보였던 담보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여간 문제가 아님.
7. 따라서, 매출채권 기타 금전채권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유동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체는 반드시 신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인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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