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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취득(Feat. 금산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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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본인들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법률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음.
2.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임.
3.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단, 의결권 기준 100분의 5 이상은 소유하여야 함),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4. 위 조항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 관련 그룹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부 주식을 특정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야아 할 수 있음.
5. 이는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의 차원으로, 금융기관이 제조사 등 산업기관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
6. 금융기관은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은 규제법률을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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