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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금지)규정이 존재하는 주식의 양도의 효력(Feat. 판례, 상법335조 제1항 단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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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금지)규정이 존재하는 주식의 양도의 효력(Feat. 판례, 상법335조 제1항 단서)

RealBoyy 2024. 9. 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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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은 양도의 목적물이 됨.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양도는 무효임.

2. 다만,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해당 특약을 모르고 양수한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 이를 예외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3. 이는 통상적인 채권에 관한 경우이고, 회사법적 성격이 강한 주식의 경우에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4. 주식은 상법에 그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위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5.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규정상, 해당 주식양도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유효(다만,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무효)하고,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채권적 효력만 인정되기에 그 당사자의 유형(회사가 당사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의 주관적 요건(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그 양수인은 해당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설시함.

6. 따라서, 주식양도제한약정을 회사를 포함하여 체결하였든, 주주 사이에서만 체결하였든 간에, 해당 약정을 위반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임.

7. 즉, 양도제한약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양수인은 대내외적으로 적법한 주식의 소유권자이고, 따라서 양수인은 주식양수도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개서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임.

8.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등은 주주가 주주명부에 올라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위에 따라 명의개서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양수인은 회사의 적법한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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