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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가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위약금의 범위는?(Feat. 배액배상, 몰취, 판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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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많이 체결함.
2. 이때,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이라는 형식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음.
3. 가계약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계약을 해제, 취소 등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됨.
4.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가계약금이 어떠한 명분으로 입금되었는지가 고려됨.
5. 가계약금이 계약금 중 일부 금원으로 읽힐지, 아니면 단순한 가계약을 위한 증거금으로 읽힐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름.
6. 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가계약금은 별도의 증거금적 기능만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7. 한편 만약,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 금원으로 읽히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기준이 아닌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배액배상하면서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의 경우 전체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임.
8. 위는 계약금 中 일부만을 입금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제를 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나와있는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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