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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위법일까(Feat. 헌법재판소, 트럼프 경선 핫 주제) 본문
1. 트럼프가 곧 있을 미국 대통령 경선과 관련해서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음.
2. 즉, 트럼프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원치않는 출산을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있음.
3.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일까?
4. 우리나라는 형법 등에서 위와 같이 낙태에 관한 죄를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죄를 통해서 낙태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음.
5.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9. 4. 11. 이러한 낙태죄 일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6. 헌법불하치결정문은 위와 같은 결정문 번호로 검색하면 전문을 볼 수가 있음.
7.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상황이기만 함.
8.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입법부(국회)의 입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입법의 부재로 인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음.
9.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입법개선시한을 정했으나 이 기간 중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는 있음.
1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음.
11. 위헌결정은 그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범위에서 해당 낙태죄 조항은 법률이 효력을 잃은 것이고, 구조문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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