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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소재파악 불분명한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Feat.주택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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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동의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
2.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단,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가능함).
1)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함
2)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공탁
3) 매도청구 소송
4) 법원판결문에 따라 등기 혹은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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